숭실대학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일반수업
1. 연수 이수 규정
○ 합격기준 :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각 항목의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 일반수업 60시간, 현장실습 22시간 이상 출석
– 연수태도, 체육지도(이론레포트), 현장실습평가
구 분 | 출 결 | 연수태도 | 체육지도 | 현장실습 |
평가기관 | 연수원, 현장실습기관 | 연수원 | 연수원 | 현장실습기관 |
이수점수 | 9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정량적 평가 | 66시간 中 60시간 이수 ※ 6시간 초과 결석 시 이수 불가 |
100점 中 60점 이상 ※ 60점 미만 시 이수 불가 |
100점 中 60점 이상 ※ 60점 미만 시 이수 불가 |
100점 中 60점 이상 ※ 60점 미만 시 이수 불가 |
○ 이수요건 : 현장실습 출결 90%이상 참여, 현장실습 평가 100분의 60% 이상
※ 평가점수가 60%이상 충족했더라도 출석률 90%미만, 6시간 초과 결석 시 연수 이수 불가
1-1. 출결 관리
○ 지정좌석제 운영 : 연수생 본인의 반, 번호 확인하여 본인 자리 착석
구 분 | 처 리 기 준 | 감 점 |
결석 | • 1일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시간 |
지각 |
• 수업시작 후 5분 이상 지각 시 – 3회 지각 시 연수시간 1시간 차감 |
해당시간 |
이석 |
• 수업시간 중 5분 이상 이석 – 3회 이석 시 연수시간 1시간 차감 |
해당시간 |
조퇴(퇴장) |
• 수업 또는 휴게시간 중 조퇴(퇴장)한 경우 – 사전요청 : 조퇴한 시간만큼 차감 |
해당시간 |
1-2. 연수 태도
○ 평가절차
– 연수태도 위반사항 통보 (연수원 → 연수생)
– 이의가 있는 연수생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연수생 → 연수원)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회신 실시 및 감점 여부 확정
평가내용 | 처 리 기 준 | 감 점 |
대리 연수 참여 | •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하게 한 경우 | 회당 50점 |
학습태도 불량 | • 무응답, 취침, 잡담, 음주(또는 음주상태), 흡연 등 | 회당 10점 |
체육지도자로서 품위손상 |
• 수업 또는 휴게시간 중 조퇴(퇴장)한 경우 – 사전요청 : 조퇴한 시간만큼 차감 |
회당 10점 |
1-3. 체육지도평가
○ 평가절차
– 평가기간 : 연수과정 종료 전 주중 또는 종료일
– 평 가 자 : 체육지도 평가대상 담당 교수
– 평가방법
• 담당교수 : 체육지도관련 과제 주제(다수)를 제시
• 연 수 생 : 주제 선정 및 연구 시행 후 과제 제출
• 평 가 자 : 평가표에 의한 점수 부여
• 과제분량 : 3~10페이지 이내
○ 세부내용
– 주제 및 내용 : 연수생 실습종목(관심종목)에 관한 내용 및 지도법
– 제출기한 : 일반 수업 연수 마지막날 첫 번째 시간 출석 전 제출
– 제출방법 : 과제 출력 후 각 반 담당자에게 실물 제출
– 평가사항 : 숭실대학교 2급 생활체육지도사연수원 홈페이지(ksport.ssu.ac.kr)양식 참조
평가사항 | 배 점 | |
주제 선정 및 연구 시행 후 과제 제출 |
• 주제 | 10% |
• 구성체계 | 20% | |
• 자료 수입 및 활용 | 20% | |
• 연구실적과 대안의 실효성 | 30% | |
• 서술·논리 전개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