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메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 자격정의

    • “스포츠지도사”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내지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  번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1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

 –
2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3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3시간)

     – 구술 

     – 연수 

     – 폭력예방교육

4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을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 연수(40)

5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 연수(40)

 

 

 

필기시험 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 (64개 종목)

 

 
계  절 종  목
동계 스키
하계 • 동계(빙상)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체조, 철인3종경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 계절 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포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기관명 및 지역 정보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27) 수도권(10)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숭실대, 을지대(성남캠), 을지대(의정부캠)
경상 (6)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경북대
충청 (4) 건국대(글로컬),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라 (4)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강원 (2) 강릉원주대, 강원대
제주 (1) 제주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구술 시험 장소는 추 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은 면제받거나 실기구술

    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동계종목의 경우, 실기구술 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및 코로나 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불포함 

 

 

2. 자격검정 합격기준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 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 체육지도 및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이상 

 

 

3. 기타사항 

 

 • 기준일 

 –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기타 

 –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된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연수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4.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혹은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 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혹은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 1항 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