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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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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업

숭실대학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일반수업

 

 

1. 연수 이수 규정

 

○ 합격기준 :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각 항목의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 일반수업 60시간, 현장실습 22시간 이상 출석
– 연수태도, 체육지도(이론레포트), 현장실습평가

 

구 분 출 결 연수태도 체육지도 현장실습
평가기관 연수원, 현장실습기관 연수원 연수원 현장실습기관
이수점수 9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정량적 평가 66시간 中 60시간 이수
※ 6시간 초과 결석 시 이수 불가
100점 中 60점 이상
※ 60점 미만 시 이수 불가
100점 中 60점 이상
※ 60점 미만 시 이수 불가
100점 中 60점 이상
※ 60점 미만 시 이수 불가

○ 이수요건 : 현장실습 출결 90%이상 참여, 현장실습 평가 100분의 60% 이상

※ 평가점수가 60%이상 충족했더라도 출석률 90%미만, 6시간 초과 결석 시 연수 이수 불가

 

 

 

   1-1. 출결 관리

 

○ 지정좌석제 운영 : 연수생 본인의 반, 번호 확인하여 본인 자리 착석

 

구 분 처 리 기 준 감 점
결석 • 1일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시간
지각

• 수업시작 후 5분 이상 지각 시

– 3회 지각 시 연수시간 1시간 차감
– 지각의 합이 1시간 이상 시 지각시간만큼 차감

해당시간
이석

• 수업시간 중 5분 이상 이석

– 3회 이석 시 연수시간 1시간 차감
– 이석의 합이 1시간 이상 시 이석시간만큼 차감

해당시간
조퇴(퇴장)

• 수업 또는 휴게시간 중 조퇴(퇴장)한 경우

– 사전요청 : 조퇴한 시간만큼 차감
– 무단조퇴 : 해당 수업시간 전체 차감

해당시간

 

 

   1-2. 연수 태도

 

○ 평가절차

– 연수태도 위반사항 통보 (연수원 → 연수생)
– 이의가 있는 연수생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연수생 → 연수원)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회신 실시 및 감점 여부 확정

 

평가내용 처 리 기 준 감 점
대리 연수 참여 •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하게 한 경우 회당 50점
학습태도 불량 • 무응답, 취침, 잡담, 음주(또는 음주상태), 흡연 등 회당 10점
체육지도자로서 품위손상

• 수업 또는 휴게시간 중 조퇴(퇴장)한 경우

– 사전요청 : 조퇴한 시간만큼 차감
– 무단조퇴 : 해당 수업시간 전체 차감

회당 10점

 

 

 

   1-3. 체육지도평가

 

○ 평가절차

– 평가기간 : 연수과정 종료 전 주중 또는 종료일
– 평 가 자 : 체육지도 평가대상 담당 교수
– 평가방법

• 담당교수 : 체육지도관련 과제 주제(다수)를 제시
• 연 수 생 : 주제 선정 및 연구 시행 후 과제 제출
• 평 가 자 : 평가표에 의한 점수 부여
• 과제분량 : 3~10페이지 이내

 

○ 세부내용

– 주제 및 내용 : 연수생 실습종목(관심종목)에 관한 내용 및 지도법
– 제출기한 : 일반 수업 연수 마지막날 첫 번째 시간 출석 전 제출
– 제출방법 : 과제 출력 후 각 반 담당자에게 실물 제출
– 평가사항 : 숭실대학교 2급 생활체육지도사연수원 홈페이지(ksport.ssu.ac.kr)양식 참조

 

평가사항 배 점

주제 선정 및

연구 시행 후

과제 제출

• 주제 10%
• 구성체계 20%
• 자료 수입 및 활용 20%
• 연구실적과 대안의 실효성 30%
• 서술·논리 전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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